공지사항
2015년도 금천청소년단기쉼터 예산 공고
예 산 총 칙
제 1조 서울시립 금천청소년쉼터의 2015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제 2조 세입 ․ 세출 예산총액은 각각 887,641천원으로 한다.
제 3조 1) 세입의 주요재원은 다음과 같다.
① 정부보조금 887,641천원
* 일반회계 887,641천원
* 특별회계 0천원
② 자체운영금 해당사항 없음
③ 법인전입금 해당사항 없음
2) 세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* 인 건 비 327,754천원
* 물 건 비 108,718천원
* 경상이전 67,463천원
* 자본지출 90,000천원
* 사 업 비 291,550천원
* 예비비및기타 2,157천원
3) 2015년도 사업은 총 개 4분야, 개 55사업, 55개 프로그램
○ 2015년도 신규사업 : 3개 프로그램, 폐지사업 : 2개 프로그램
○ 따라서 2015년도 전체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다음과 같다.
(수입 887,641천원 / 지출 887,641천원)
제 4조 (명시이월사업) 해당사항 없음
제 5조 (계속비사업) 해당사항 없음
제 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및 수익자부담 경비 등은 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보조금 목적에 적절한 경우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제 7조 세출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는 사회복지법인 재무․회계 규칙 제 16조에 의거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. 단, 동일 항내의 목간 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 대표이사(또는 시설의 장)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.
제 8조 기타 필요한 사항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