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2015년도 금천중장기청소년쉼터 예산 공고
예 산 총 칙{BR}{BR}제 1조 서울시립 금천중장기청소년쉼터의 2015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와 {BR}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{BR}제 2조 세입 ․ 세출 예산총액은 각각 269,414천원으로 한다.{BR}제 3조 1) 세입의 주요재원은 다음과 같다.{BR} ① 정부보조금 269,414천원{BR} * 일반회계 269,414천원 {BR} * 특별회계 0천원{BR} ② 자체운영금 해당사항 없음{BR} ③ 법인전입금 해당사항 없음{BR} 2) 세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{BR} * 인 건 비 68,027천원{BR} * 물 건 비 41,815천원{BR} * 경상이전 11,698천원{BR} * 자본지출 0천원{BR} * 사 업 비 146,595천원{BR} * 예비비및기타 1,279천원{BR} 3) 2015년도 사업은 총 개 2분야, 개 22사업, 29개 프로그램{BR} ○ 2015년도 신규사업 : 7개 프로그램, 폐지사업 : 해당사항없음{BR} ○ 따라서 2015년도 전체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다음과 같다.{BR} (수입 269,414천원 / 지출 269,414천원){BR}제 4조 (명시이월사업) 해당사항 없음{BR}제 5조 (계속비사업) 해당사항 없음{BR}제 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및 수익자부담 경비 등은 {BR} 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보조금 목적에 적절한 경우 먼저 사용{BR} 할 수 있으며, 이는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{BR}제 7조 세출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는 사회복지법인 재무․회계 규칙 제 16조에 의거{BR} 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. 단, 동일 항내의 목간 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{BR} 법인 대표이사(또는 시설의 장)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.{BR}제 8조 기타 필요한 사항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