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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립금천단기청소년쉼터 2018년 예산 내역 고시
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 및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」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립금천단기청소년쉼터의 2018년도 예산내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# 첨부파일 : 서울특별시립금천단기청소년쉼터 2018년도 예산 내역 고시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