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금천단기청소년쉼터 2018년도 추가경정 세입,세출 예산 고시
서울시립금천단기청소년쉼터 2018년 추가경정 예산 내역 고시
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 및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․회계규칙」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립금천단기청소년쉼터의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8년 12월 27일
서울특별시립금천단기청소년쉼터소장
2018년도 추가경정 세입, 세출 예산
(단위 : 천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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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 입 |
세 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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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 |
국고 보조금 |
시비 보조금 |
기타 |
계 |
인건비 |
물건비 |
경상 이전 |
자본 지출 |
사업비 |
기타 |
|
969,699 |
163,055 |
717,880 |
88,764 |
969,699 |
402,447 |
65,529 |
79,282 |
10,890 |
344,962 |
66,589 |
